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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안전조치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 달릴수 있습니다

다만 드라이브 방식과 최대 속도등을 잘 챙겨봐야겠네요

 

제 주변에서도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자전거를 7~8년 타왔으나 병을 앓거나 나이가 들어 근력이 약화되어 예전 같이 다니던 동호회원들을 따라다니기가 어렵고 언덕에서 힘들어지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전기자전거 구매를 꺼리는 이유중의 하나가

아직 전기로 달리는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달릴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고

배터리가 아웃되었을 때 무게로 인해 원거리 라이딩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는 배터리 기술의 한게로 100키로이상 라이딩에 전기자전거를 끌고 나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정부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올해 자전거활성화법을 고쳐 일정조건이 허용되면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전기로 구동하는 방식은 페달과 배터리로 함꼐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과 오토바이처럼 페달동력대신 쓰로틀을 잡아당겨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페달방식인 PAS 방식만 허용이 됩니다

또한 속도도 25키로이하 출력만 허용이 될 에정입니다

 



전기자전거를 사려는 분들께는 굿뉴스입니다

그러나 한국 에서 보면 불법으로 배터리 출력을 개조하여 25키로 이상을 내는 자전거가 지금도 많이 달리고 있죠

앞으로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러한 불법개조 PAS방식 자전거와 쓰로틀 방식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에 대해 규제가 본격화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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