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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으로 이통사가 가장 해피한 점이 바로 보조금위약금입니다

15개월 지난 아이폰6LG G3 중도 해지시 보조금 위약금을 알아봅니다

 

단통법이 일반 휴대폰 사용자에게 가져온 여러가지 폐해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때 새로생긴 보조금 위약금입니다

예전에는 보조금 위약금이라는 것이 없어서 가입후 6개월정도만 쓰다가 해지해도 별문제가 없었으나 지금은 약정기간까지 다 써야만 보조금 위약금이 없어집니다

이통사는 이 제도 덕분에 아주아주 해피해하죠.

왜냐하면 중도 해지하도라도 지원한 보조금을 미사용기간만큼 전부 다 환수할수 있으니까요.

 



특히 이러한 보조금 위약금이 문제되는게 출시 15개월이 지난폰들입니다

작년초에 갤럭시노트3가 출시 15개월이 지나자 보조금이 최고 83만원이 쓰여져서 공짜폰으로 판매된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싸게 사서 쓰다가 폰을 분실하거나 중도 해지시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몇십만원의 보조금위약금이 부과됩니다

 

보조금 위약금 계산식을 보면

6개월 이내 해지시 : 받은 보조금 전액(유통망 지원 15% 포함)

6개월 이후 해지시 : 약정잔여일수 / 550일 해당하는 보조금이니다

 

현재 출시 15개월이 지난 아이폰6의 보조금을 보면 KT만 최고 5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LG는 보조금을 높히는 대신 출고가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출고가를 인하하는게 보조금보다는 훨씬더 좋은데요

통신사나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리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은 판매분에 대해서만 지원하지만 출고가 인하시 재고보상은 미판매분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훨씬 늘어나기 때문이죠




만약에 KT에서 아이폰6를 최고 575,000원 받고 가입후 6개월 이내에 해지하면(기변 포함)

보조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9개월 사용후 중도해지시에 보조금 위약금은 보조금 575,000원 * 잔여일 460일 / 550일 = 481,000원을 위약금으로 내야합니다


다만 LGU+는 15개월이 지난폰 보조금 위약금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위약금이 600,000원 이상이면 50%만, 60만원 미만이면 Max 300,000원만 부과하고 있는데 비해

SKT나 KT는 위약금 전액을 받아내고 있죠


출시 15개월이 지난 LG G3는 다행히 출고가를 최초 899,800원에서 반값인 499,400원으로 인하해서 중도해지하더라도 위약금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출시 15개월이 지나면 LG G3나 아이폰6처럼 보조금이 확 뛰거나 출고가가 인하되기도 합니다

보조금이 확 뛴 스마트폰을 살 때는 보조금 위약금을 매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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