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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고시로 정한 공시지원금 비례제도 이번에 손을 봅니다

 

이제 29요금제등 저가요금제에도 기존보다 공시지원금이 대폭 증가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통신사의 보조금을 보면 요금제에 따라 비례적으로 공시지원금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 말썽많은 단통법에서는 요금제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늘릴수 있도록 고시에서 규정하여 통신사가 저가요금제에 보조금을 대폭제공하고 싶어도 이를 수용하기가 힘들었으나 미래부가 이런 규정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자 아이폰6S_64기가의 공시지원금을 살펴보면 거의 요금에에 따라 선형적으로 올라가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금제 10만원에 10만원의 공시지원금이 제공된다면 지급률이 1로 볼수 있는데 이러한 지급률이

모든 요금제에서 1.1 ~ 1.3으로 Linear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이러한 1:1의 지급률을 벗어나서 저가요금제에 보조금 지급률이 더 높은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단통법이 실시한 이후로 미래부 통게에 따르면 6만원 이하 요금제 가입자는 약 100% 증가했는데

언론에서 보조금 상한선 33만원이라고 아무리 애기해봐야 이처럼 중저가대 요금을 쓰는 가입자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면 울며겨자먹기로 높은 요금제를 써야만 했죠

 

 

 

이제 이러한 불합리한 곳를 변경추진중인데 이르면 8월경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공시지원금을 비례적으로 높혀가는 원칙을 에외적으로 저가요금제에 허용하여

10만원대에 보조금이 30만원이라고 하더라면, 29요금제에서는 10만원정도 지급하는 것이 기존 원칙이나

이러한 지급율을 저가요금제에더 높혀서 지원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사기업인 통신사의 가격과 판매정책까지 정부가 감놔라 팥놔라 하는 시장 지시적인 형태는 여전히 없어지지않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말도 안되는 고시때문에 저가요금제 사용한다고 보조금도 적게받을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이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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