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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살때 알아두면 좋은 것들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휴대폰사러 대리점 가기전에 먼저 알고 있어야 할것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밝고 밝은네온불로 장식된 휴대폰 대리점에 가면 괜히 주눅이 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숙제풀러 가는 느낌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해드폰 가격이나 요금제는 인터넷에서 TV살 때처럼 가격비교 하기도 어렵고


온라인에서 자세히 설명해주는 분들도 많이 없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해서 들어가보면 또 해드폰 판매하는 카페로 연결되는 곳들이 많죠


핸드폰 판매도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카페나 블로그, 페이스북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Social 광고를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 살 때 알아두면 좋은것 시리즈 첫번째로 주요 용어와 알고있어야 할것들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먼저 스마트폰 가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래표에 보면 스마트폰 살 때 가격과 관련된 모든 용어들이 전부 나옵니다


최근 가장 인기인 갤럭시S7 블루코랄 128기가 SKT 판매 가격인데요



먼저 출고가는 1,112,000원으로 SKT /KT/LGU+ 통신3사 모드 동일합니다


신규로 출시떄는 모두 동일하게 출시되는데 중도에 가격인하가 이루어질 때는 통신사간에 출고가가 차이가 날때가 있습니다


출고가는 제조사가 통신사에 넘긴 판매가격에 통신사의 마진을 더해서 결정됩니다



공시지원금을 설명하기 전에 단통법을 말씀드립니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에 관련된 법'을 줄여 말하는 것 으로 스마트폰 보조금 상한선을 규정하여 온 국민이 핸드폰을 


비싸게 사게 만든 악법으로 올해 9월말에 소멸될 예정입니다



단통법에서는 통신사가 공시지원금(보조금)을 요금제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고, 


대리점등은 유통망추가지원금이라고 해서 최고 15%이내에서만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조금은 요금제에 따라서만 차등이 날뿐 신규나 번호이동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은 통신사에 따라 다르고, 1주일에 한번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폰 살 때는 사전에 통신사간에 공시지원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가장 많이 가입하는 6.5기가 요금제  공시지원금은 260,000원이고 대리점은 여기에 최고 15%인 39,000원까지만 추가로 


지원할수 있는데 대부분 15%를 꽉 채워서 추가지원합니다


단통법에서는 출시후 15개월이 안 지난폰의 공시지원금은 33만원이 상한선이고 이를 넘어서면 불법이고, 


15개월이 지나면 상한선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판매현장에서는 유통망 추가지원금 15%를 넘어서 30만원등까지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를 페이백이라고도 하죠. 


보조금의 15%가 넘는 페이백은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제공이 되는데 간혹 약속이 이행되지않아 문제가 되는데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이 진행되는게 일반적이다 보니 구제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페이백 잘 받는 법등에 대해서는 추후 세부적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6.5기가로 볼 때 출고가 1,012,000원에서 공시지원금260,000과 유통망 자원금 15%인 39,000원을 빼면 


할부원금인 713,000원이 됩니다


이 할부원금이 바로 실제로 구매하는 가격이 됩니다





여기에 할부이자(연간 5.9% ~ 6.1%)를 더하고, 할부기간 (24개월, 36개월)로 나누어서 월할부금을 계산하여 


이를 더하면 월 기기값 나옵니다



핸드폰 살때 이 할부원금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한달에 다 합쳐 얼마라는 식으로 제시하는 매장은 일단 신뢰감이 


확 떨어집니다. 상당히 주의하여야 하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스마트폰 살 때 알아야 할 특집 3탄으로 기기변경과 신규가입, 번호이동등의 가입형태와 


유심과 가입비등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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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살때 알아야 할것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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