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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가입시 많이 권하는 심플코스, 과연 보조금 위약금이라 불리는 차액정산금은 어떻게 다른가?

 

 단통법이 만들어낸 6개월 높은 요금제 강제유지 수단인 심플코스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예전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대리점에서 6개월 동안은 요금제를 유지해달라는 부탁을 고객에게 하였고

 

6개월 이후에 낮은 요금제로 바꾸는 것이 명문화된규정은 아니나 시장에서 보통 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리점은 5만원대 이상의 높은 요금제로 판매했을 때 KT가 주는 보다 높은 판매수수료를 받을수있고

 

가입자들은 저가요금제보다 더 많은 페이백을 받을수있어 서로 윈윈하는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 때는 6개월동안 높은 요금제를 쓰는 것이 약관상에 없는 규정이라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떼를 쓰면

 

바로 낮은 요금제를 별다른 불이익 없이 바꿀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이후에 보조금 위약금, 일명 차액정산금제도라는 것이 생겨서 이통사가 제일 든든해했는데요

 

이는 보조금을 요금제마다 차이가 나게 설정해두고, 높은 요금제를 쓰다가 낮은 요금제로 바꾸면

 

바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에 대해 위약금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약정기간내 해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약정기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위약금으로 반환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KT의 아이폰6 공시지원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99요금제 가입시 보조금을 379,000원, 데이터 무제한인 599요금제 가입시 57.5만원으로 차액이 196,000원입니다.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고 599 요금제 가입했다가 3개월후에 낮은 요금제인 299요금제로 바꾸면

 

현재 단통법에서는 차액에 해당하는 196,000원에 대해 남은 기간만큼 차액정산금이 부과됩니다

 

 

차액정산금( 보조금 위약금) : 차액 196,000원 * 남은기간 630일 (21개월) / 730일(24개월) = 169,000원

 

즉 4개월차 요금고지서에 차액정산금 169,000원이 부과되어 나옵니다

 

반대로 요금제를 최초 299 요금제 선택했다가 추후 599 요금제로 바꾸면 지원금 차액인 169,000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요금제 바뀔 때마다 지원받은 보조금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 바로 KT 베이직 코스로

 

3사 모두 동일하게 이러한 베이직 코스 (명칭은 다르지만)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심플코스로 가입하게 되면

 

추후 요금제를 바꾸더라도 별도의 차액정산금이 없는데요,

 

다만 6개월동안은 가입시 요금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599 요금제 심플코스로 가입후 6개월후에 299 요금제로 낮춘다고 하면

 

6개월후에 요금제로 낮추더라도 보조금 위약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고

 

반대로 299 심플코스 가입후 6개월후에 요금제를 상향하더라도 차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심플코스 가입하는데 별도의 비용이 드는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심플코스가 유용할 때는 본인이 원하는 요금제의 보조금이 매우적고 5만원대 요금제 보조금이 매우 높아서

 

6개월동안 높은 요금제를 쓰더라도 그 요금차액보다 지급받는 보조금 차액이 더 클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A 단말의 299요금제 보조금이 10만원이고, 599 요금제 보조금이 50만원이라고 했을 때

 

6개월동안 심플코스로 599 요금제 사용후 6개월후에 299 요금제로 바꾼다면

 

6개월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요금은  (59,000 - 29,900)*6개월 * 1.1(부가세) = 198,000원이고

 

보조금은 400,000원(500,000 - 100,000)을 더 받으므로 이럴 때 심플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이직코스와 심플코스 선택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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