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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자전거 겸용도로(보행자 겸용도로)에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나인봇등의 전동휠이 무분별하게 운행중

 

경찰청에 따르면 이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집중 단속 대상 

 

 

 

요즘 한강자전거도로에 나가보면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나인봇등 전기모터로 운행하는 운행기구들이 많아졌습니다

두께가 5인치 정도 되는 두꺼운 팻바이크에 전기모터를 달아서 30이 넘는 속도로 오토바이처럼 운행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런데 씽씽 달리는 이러한 전동휠 때문에 자전거와의 충돌사고도 많고, 보행자와의 교통사고도 많아

서울시와 경찰청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는 항목들입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한강고수부지나 공원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보행자겸용도로는 도로교통법 2조 8호에 의거 도로로 해당이 되어 이륜차 및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나인봇등은 이곳에 운행할수 없으며, 만약 한강고수보지내 자전거도로나 보행자겸용도로에 진입하여 운행시 도로교통법 13조 5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동기 장치자전거는 운전면허 취득 및 헬멧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운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없거나 무보험 사고시 형사처벌우려가 있고

전동휠등이 원동기 장치로 해석이 되니 인도도 주행이 불가하고

한강 자전거도로나 공원 출입도 불가하며 헬멧도 꼭 착용해야 합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올해 이륜차나 전동휠을 한강자전거도로에서 집중단속하는 모습들이 자주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보행자나 자전거 타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것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당수 전동휠 운행자가 속도리밋인 25키로를 제한하는 장치를 풀어서 30키로가 넘는 과속을 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아보입니다

 

 

 

 

 

한강 이용 시민들의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운행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인지

조례에서도 한강자전거도로내 원동기장치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과대료 부과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휠등 대여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대여시 한강내 운향을 자제하도록 안내해달라는 공문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나인봇이나 전동휠, 전동킥보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참 난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도로 현실을 볼 때 전동킥보드등 전동장치를 가지고 차도에서 타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고

법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처럼 타려면 넓은 야외로 나가서만 타야 하는 현실이며

인도주행도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탈곳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러나 법에서는 다수 이용자인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다보니 과대표등을 통해 규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발이나 듀얼 전동휠이나 나인봇등 원동기 장치를 구매하려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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